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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PT 강습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약 1만 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대상이므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체육시설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동으로 결제 내역이 반영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대상 조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고,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로, 헬스장,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센터, 태권도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단, 골프장, 사설 스포츠 클럽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국세청 등록 헬스장 | 이용료 소득공제 |
유형 2 | 국세청 등록 수영장 | 이용료 소득공제 |
유형 3 | 국세청 등록 요가 스튜디오 | 이용료 소득공제 |
유형 4 | 국세청 등록 필라테스 센터 | 이용료 소득공제 |
유형 5 | 국세청 등록 태권도장 | 이용료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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