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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피하려면 지금 바로 전월세신고제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도 전입신고 안 하셨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수백만 원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정말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3종 세트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전월세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쳐야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간단히 말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므로 꼭 체크하세요.



    전월세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고,
    직접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기본 인적사항만 준비하면 OK!
    모든 절차는 무료이며 복잡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 해보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엔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이 반복될 경우 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계약 사항 변경 또는 계약 해지시 재신고 필수)

    위반유형 과태료
    지연신고 30만원이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100만원이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거부 500만원이하


    단, 다음 경우는 과태료 경감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65세이상의 고령자,장애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표로 정리한 전월세신고제 필수 정보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필수 절차 전월세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신고 방법 정부24, RTMS, 주민센터



    세입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 의무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책당국은 전월세신고 정보를 활용해 임대료 통계, 갱신 계약 여부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 문의처

     

    자세한 사항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부동산거래 신고 콜센터: 1533-2949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Q&A



    Q1.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나요?

    아니요.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는 연동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2. 월세가 그대로고 계약만 갱신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보증금 전액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Q4. 임대인이 신고 안 해줘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도 전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5. 신고하면 세금 문제 생기지 않나요?

    세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으며, 오히려 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오늘 하루 미루면, 내일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키 위한 제도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무료이며, 온라인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 지금 당장 확인하고 전월세 신고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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