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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산세 납부

anihoney 2025. 6. 10. 01: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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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산세 납부

     

    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의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재산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대상자부터 세율,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5,000자 이상 분량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체크해보세요!

     

     

     

     

    재산세 납부란 무엇인가?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및 특정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토지: 매년 9월
    • 건축물: 매년 7월
    • 주택: 매년 7월과 9월 (반기분 납부)
    • 선박 및 항공기: 매년 7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기준

     

    재산세 납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등기일'이 아닌 '실질적 소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며, 6월 2일 이후에 자산을 양도했다면 그 이전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하며, 실수할 경우 의도치 않게 재산세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 납부 시 부과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자산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 × 60%

    세율: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금액 × 0.15%
    •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5만 원 + 초과금액 × 0.25%
    •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금액 × 0.4%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 금액의 20%

    2. 건축물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 고급오락장, 골프장: 4%
    • 공장 건축물: 0.5%~1.25% (지역에 따라 다름)
    • 기타: 0.25%

    3. 토지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종합합산 과세대상

    • 5천만 원 이하: 0.2%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0만 원 + 초과금액 × 0.3%
    • 1억 원 초과: 25만 원 + 초과금액 × 0.5%

    별도합산 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0.2%
    • 2억 초과~10억 이하: 40만 원 + 초과금액 × 0.3%
    •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초과금액 × 0.4%

     

     

    재산세 납부 일정과 방법

     

    재산세 납부는 자산별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 7월 16일 ~ 31일: 주택분 1/2 + 건축물 + 선박 및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

    재산세 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기 및 ATM
    • 전용계좌 이체: 주요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체국 등)
    •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 지방세 WETAX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 ARS 납부: 1599-3900
    • 스마트폰 납부: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후 납부

     

    재산세 납부는 납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관련 Q&A

     

    Q1. 전세로 거주 중인데 재산세 납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실소유자입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임차인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2. 납부 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

    고지서 기준 2,000원 미만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3. 공동 소유일 경우 어떻게 납부하나요?

    지분율에 따라 각자가 재산세 납부합니다. 고지서도 별도로 발급됩니다.

    Q4. 이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한은행 외에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이체 방식이나 스마트납부를 권장합니다.



    맺음말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잊기 쉬운 재산세 납부. 하지만 정확한 기준일과 절차, 시기를 알고 준비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재산세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산별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불이익 없이 정확히 납부하신다면 세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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