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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 방법, 조회까지 단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한 놓치면 가산금까지 발생하니, 지금 이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사회의 도로 정비, 공공시설 운영, 환경미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기준일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일을 ‘과세 기준일’이라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날짜 | 재산세 과세 설명 |
6월 1일 | 과세 기준일 (이날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부과) |
6월 2일 이후 매도 | 해당 연도 세금은 매도인 부담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기간 | 납부 항목 |
7월 16일 ~ 7월 31일 | 건축물 + 주택분 절반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 + 나머지 주택분 |
7월에 일괄 납부 |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 고지서 수령이 누락될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및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지원되며,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 오프라인: 은행 창구, ATM,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지자체 민원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재산세 납부 기한 놓치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추가 이자가 발생하며 최장 6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가산금 | 체납세액의 3% |
중가산금 | 30만원 이상: 매월 0.75% |
최대 부과 | 60개월간 누적 |
Q&A
Q. 재산세는 꼭 두 번 내야 하나요?
A.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며, 그 외에는 7월·9월 분할 납부합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안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위택스 등으로 직접 확인 후 납부하세요.
Q. 재산세는 편의점에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고지서의 바코드를 직원에게 제시하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Q.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안전한가요?
A.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며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7월 납부하고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던데 왜 그런가요?
A. 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반씩 두 번 나옵니다.



































